사건기록의 구성

4. 사건기록의 구성

가. 총설

사건기록은 표지와 당해 사건에 관계되어 작성·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통합하여 편철하는바, 법원이

작성한 각종 조서 및 조서에 인용 첨부되어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서면, 재판서,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소송위임장·준비서면·답변서·서증사본 및

각종 소송상 신청서·참고서류는 물론이고 제3자가 작성한 서류, 예컨대 조사촉탁에 의한 보고서, 수탁판사의 증거조사조서 등도 모두 사건기록을

구성하여 그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되어 유치(留置)된 경우와 같이 당해 사건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제출자 등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서류나 물건은 당해 사건기록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록에 편철할 수 없으며,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민사보관물의 관리) 211쪽 이하 참조.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등은 그 내용으로 보아 준비서면의 성격을 가지거나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가 아니면 법관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송서류로 취급할 수 없지만 실무상은 사건담당자 개인에게

사적(私的)으로 보내온 서신 등도 사건과 관계가 있는 한 접수절차를 밟아 기록에 편철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기록을 구성하는 서류를 그 편철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살펴본다.

나. 기록표지

(1) 총설

사건기록의 표지는 관할 및 사건에 따라 전산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전산양식

A1000

] 민사 제1심 기록표지(합의/앞면)

┏━━┳━━━━━━━━━━━━━━━━━━━━━━━━━━━━━━━━━━━━┓

┃기일┃ ┃

┣━━┫ ㅇㅇ지방법원 ┃

┃ ┃ ┃

┣━━┫ 민사제1심소송기록

┃ ┃ ┃

┣━━╋━━┳━━━━━━━━━━━━━━━━━━━━━━━━━━┳━┳━━━━┫

┃ ┃ ┃ ┃재┃ ┃

┃ ┃ ┃ ┃판┃ ┃

┣━━┫ ┃ ┃부┃ ┃

┃ ┃사건┃ 20 가합 ┣━╋━━━━┫

┣━━┫ ┃ ┃주┃ ┃

┃ ┃ ┃ ┃심┃ ┃

┣━━╋━━╋━━━━━━━━━━━━━━━━━━━━━━━━━━┻━┻━━━━┫

┃ ┃ ┃ ┃

┃ ┃원고┃ ┃

┃ ┃ ┃ ┃

┃ ┠──╂─────────────────────────────────┨

┃ ┃보조┃ ┃

┃ ┃참가┃ ┃

┃ ┣━━╋━━━━━━━━━━━━━━━━━━━━━━━━━━━━━━━━━┫

┃ ┃ ┃ ┃

┃ ┃피고┃ ┃

┃ ┃ ┃ ┃

┃ ┠──╂─────────────────────────────────┨

┃ ┃보조┃ ┃

┃ ┃참가┃ ┃

┃ ┣━━╋━━━━━━━━━━━━━━━━━━━━━━━━━━━━━━━━━┫

┃ ┃관련┃ ┃

┃ ┃사건┃ ┃

┗━━┻━━┻━━━━━━━━━━━━━━━━━━━━━━━━━━━━━━━━━┛

[전산양식

A1001

] 민사 제1심 기록표지(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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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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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표지의 앞면에는 일반적으로 법원명, 기록의 제목,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보조참가인의

성명, 재판부와 주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사건접수와 배당에 관한 적부 등을 공람하기 위한 결재란과 사건완결 후 기록정리의 감독을

위한 결재란,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기재란 및 기일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관한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다.

담임재판부 및 주심의 기재방법과 재배당 또는 주심변경이 있는 경우의 기재정정 요령에 관하여는

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를 참조할 것이다[제5장(접수사무) 150쪽 이하 참조].

(2) 기록표지의 사용 등

기록표지는 사건이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별책으로 조제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다.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나 그 기록이 별책으로 조제되지 않고 관계기록에 가철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신용지를 사용하여 표지를 만든 다음 이를 종전 기록의 표지 앞에 편철하거나(제6장 제2절 3. 마.의 경우), 또는 새

표지를 만들지 않고 관계기록에 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병기하게(제6장 제2절 3. 라. 합철의 경우) 된다.

분책된 경우나 기록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표지를 사용하여 주기록 표지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기록의 표지는 쉽게 마모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견고한 지질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멸

파손된 경우에는 이를 개체(改替)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폐기할 표지의 기재사항을 새 표지에 옮겨 적고 상부 난 외에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표지개체'라고 표시한 후 담당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다시 필요한 행정결재를 받아야 한다.

(3) 기록표지의 특수한 표시

① 기일지정신청사건

소의 취하·취하간주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민소규 67조, 68조), 이러한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사건은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21조 2항).

② 조정회부

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의 조정회부결정이 있은 때에는 조정사건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미 붙어 있는 소송사건기록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존의 소송사건번호 밑에 조정사건번호를 병기하고,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아래 양식의

고무인을 주인(朱印)하여야 한다(조정예규 21조 4항). 다만,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정예규 21조 5항).

<- 2.5cm ->

┏━━━━┓

1.5Cm ┃ 조정 ┃

┗━━━━┛

조정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건을 다시 수소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사건기록표지 좌측상단에 아래 양식의 고무인을 주인(朱印)하고, 일자란에는 소송복귀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조정예규 25조 5항).

<- 4cm ->

┏━━━━━━━━━━━━━━━┓

1Cm ┃ 20 년 월 일 소송복귀 ┃

┗━━━━━━━━━━━━━━━┛

③ 상소사건

실무상 상소된 사건기록에는 '항소, 상고, 항고' 등의 고무인을 기록표지 상단에 찍고 확정된

기록표지에는 '확정'이라는 고무인을 찍는 것이 관례이다.

④ 심리의 비공개

법원조직법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사건의 기록표지에는

'비공개'라는 문구를 주서(朱書)하여야 한다

⑤ 예고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조의 예고등기대상인 경우 기록의 조제 후에 기록표지의 우측 상부 적당한 여백에

'예고등기대상'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재일 2001-2).

⑥ 분책·첨철·등본작성

기록이 분책되거나 다른 기록이 첨철되거나 등본이 작성된 경우에는 모두 그 취지를 기록표지 좌측

상단의 여백에 표시하여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⑦ 사건배당확정 후 재정결정의 경우

사건배당이 확정된 다음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사건번호와 담임란의 기재를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서(朱書)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3조 6항·8항).

(4) 표시사항의 삭제금지

표지에 기재된 사항은 오기인 경우나 재배당 등의 경우 이외에는 그 표시사항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소송기록의 표지에 기재가 이루어진 후에는, 예컨대, 소의 일부취하, 일부 파기환송, 소송대리인 사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유를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재일 2003-11).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표시정정, 소송수계 등 당사자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도 부기하여야 한다.

다.

소송비용계산표

185

라. 기록목록

(1) 개요

기록목록은 사건기록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찾아 읽기 편하도록 하는 동시에 편철된

서류의 분실과 흩어짐을 방지하고 기록의 일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기록목록은 심리가 종결된 후에 기재하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 후에 목록을 기재하는데,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재판사무규칙 23조 2항).

기록목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상소기록의 작성·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상소기록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2) 작성방법

① 일반원칙

기록목록에는 문서가 접수·작성된 일자의 순서에 따라 그 명칭과

장수를 빠짐없이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제출자의 성명을 표시한다(상소기록예규 2조 1항).

그러나 기간계산과 관계없는 송달통지서나 영수증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록목록은 심급마다 별개의 용지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제1심부터 계속하여 1개 용지에

작성한다. 상소심은 제1심의 기록목록에 당해 법원표시를 한 후 계속하여 목록을 작성한다(상소기록예규 2조 2항).

서증, 증인·감정인신문조서, 증인·감정인의 성명 및 그 장수 등 표시와 같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별도로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상소기록예규 2조 3항).

② 문서명칭란

변론준비기일조서·변론조서에는 그 차수를 괄호 안에 부기하고 [예 : 변론조서(1차)], 그

밖의 조서에는 기일의 종류를, 송달통지서에는 송달서류명을 함께 기재한다.

③ 비고란

제출서류에는 제출자의 이름을, 송달통지서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상소기록예규).

어느 경우에나 일방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원고·피고라고 기재하는 외에 성명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④ 증거물 등

당해 사건의 자료로 제출된 물건(증거물 등)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을 적고 비고란에는 보관의 방법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23조 3항).

⑤ 기록목록은 [전산양식

A2227

]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기재례는 아래 양식과 같다.

기록목록 작성례

┏━━━━━━━━━━━━━━━━━━━━━━━━━━━━━━━━━━━━━┓

┃ 목 록 ┃

┠───────────────┬────┬────────────────┨

┃ 문 서 명 칭 │ 장 수

│ 비 고 ┃

┠───────────────┼────┼────────────────┨

┃ 원고 서증목록 │ 1

│ ┃

┠───────────────┼────┼────────────────┨

┃ 원고 증인등목록 │ 2

│ ┃

┠───────────────┼────┼────────────────┨

┃ 피고 서증목록 │ 3

│ ┃

┠───────────────┼────┼────────────────┨

┃ 피고 증인등목록 │ 4

│ ┃

┠───────────────┼────┼────────────────┨

┃ 소장 │ 5

│ ┃

┠───────────────┼────┼────────────────┨

┃ 소송위임장 │ 18

│원고대리인 ㅇㅇㅇ ┃

┠───────────────┼────┼────────────────┨

┃ 답변서 │ 20

│피고 ㅇㅇㅇ ┃

┠───────────────┼────┼────────────────┨

┃ 준비서면 │ 24

│원고대리인 ㅇㅇㅇ ┃

┠───────────────┼────┼────────────────┨

┃ 증거신청 │ 32

│원고대리인 ㅇㅇㅇ ┃

┠───────────────┼────┼────────────────┨

┃ 준비서면 │ 36

│피고 ㅇㅇㅇ ┃

┠───────────────┼────┼────────────────┨

┃ 증거신청서 │ 40

│피고 ㅇㅇㅇ ┃

┠───────────────┼────┼────────────────┨

┃ 변론준비기일조서(1차) │ 46

│ ┃

┠───────────────┼────┼────────────────┨

┃ 증인출석요구서 송달통지서 │ 56

│증인 ㅇㅇㅇ ┃

┠───────────────┼────┼────────────────┨

┃ 변론조서(1차) │ 58

│ ┃

┠───────────────┼────┼────────────────┨

┃ 판결선고조서 │ 60

│ ┃

┠───────────────┼────┼────────────────┨

┃ 판결 │ 61

│ ┃

┠───────────────┼────┼────────────────┨

┃ 판결정본송달통지서 │ 69

│원고대리인 ㅇㅇㅇ ┃

┠───────────────┼────┼────────────────┨

┃ 판결정본송달통지서 │ 70

│피고 ㅇㅇㅇ ┃

┠───────────────┴────┴────────────────┨

서울고등법원 ┃

┠───────────────┬────┬────────────────┨

┃ 항소장 │ 72 │항소인 피고

ㅇㅇㅇ ┃

┠───────────────┼────┼────────────────┨

┃ 소송위임장 │ 78

│항소인대리인 ㅇㅇㅇ ┃

┠───────────────┼────┼────────────────┨

┃ 준비서면(항소이유서) │ 79

│항소인대리인 ㅇㅇㅇ ┃

┠───────────────┼────┼────────────────┨

┃ 준비서면 │ 93 │피항소인대리인

ㅇㅇㅇ ┃

┠───────────────┼────┼────────────────┨

┃ 변론준비기일조서(1차) │ 101

│ ┃

┠───────────────┼────┼────────────────┨

┃ 변론조서(1차) │ 106

│ ┃

┠───────────────┼────┼────────────────┨

┃ 판결선고조서 │ 110

│ ┃

┠───────────────┼────┼────────────────┨

┃ 판결 │ 111

│ ┃

┠───────────────┼────┼────────────────┨

┃ 판결정본송달통지서 │ 120

│항소인대리인 ㅇㅇㅇ ┃

┠───────────────┼────┼────────────────┨

┃ 판결정본송달통지서 │ 121 │피항소인대리인

ㅇㅇㅇ ┃

┠───────────────┴────┴────────────────┨

┃ 대 법 원 ┃

┠───────────────┬────┬────────────────┨

┃ 상고장 │ 124 │상고인 원고

ㅇㅇㅇ ┃

┠───────────────┼────┼────────────────┨

┃ │ │ ┃

┠───────────────┼────┼────────────────┨

┃ │ │ ┃

┗━━━━━━━━━━━━━━━┷━━━━┷━━━━━━━━━━━━━━━━┛

마. 증거목록

증거목록에는 서증목록과 증인등목록이 있는데, 편철순서는 원고 서증목록, 원고 증인등목록, 피고

서증목록, 피소 증인등목록, 참가인 서증목록, 참가인 증인등목록 및 직권분 증인동목록 순이다.

증거목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민사증거목록예규)'가 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3장(증거조사) 25쪽 이하 참조.

바. 소장, 그 밖의 서류

증거목록 다음에는 소장을 편철하며, 그 후에 가철할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일자의 순서에

의한다. 그 날짜가 같은 서류는 접수 순에 따라 철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事岵見� 기록 검토시 편리하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다.

예컨대, 같은 기일에 제출된 서증의 사본은 갑·을·병 부호의 순서에 따라 호증 변호순으로

편철할 것이고, 송달통지서는 기일 전에 도착한 것이면 접수일자에 불구하고 원고·피고·당사자참가인의 순서(일방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소장 또는

당사자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당사자 이름의 순서)에 따라 편철할 것이다. 다만, 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송달의 선후가 절차의 진행이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접수순서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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